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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
사업자등록을 낸 개인 사업자입니다. 혼자 하셔도, 직원을 두셔도 해당됩니다.
법인 사업자
법인 등기를 마친 사업자입니다. 주식회사·유한회사 등이 해당됩니다.
현장명함은 업체 간 도급 계약만 중개합니다. 근로자 채용·공급·파견은 다루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곳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